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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노동절과 관련하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4월 13일(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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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기존의 ‘근로자의 날’에서,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노동절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및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절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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