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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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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차량 구입비 지원책을 내놓았다.
익산시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구가 국내 생산 6~11인승 승용·승합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면서 자녀와 실거주 주소가 같은 가구다.
대상 차량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한 차량에 한한다.
다만 수입차 구매자나 지방세 체납자, 기존에 유사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시는 도비 포함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심사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존에 6~11인승 차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5인승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선정 전까지 기존 차량을 매도해야 하는 등 보유 기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향후 2년간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차량 매도나 명의 이전이 제한되는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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