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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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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정창훈)가 사회 안전 확보와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방문하여 해당 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등으로 사전 협의 후 신고할 수 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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