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대대적인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더불어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병행 운영한다고 3월 26일 밝혔다.
정부 연계 사업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며,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익산시는 정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청년들을 위해 ‘익산형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이는 정부 기준보다 높은 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요건 충족 시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시는 정부 사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 중 익산형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및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콜센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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