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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경찰서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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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범죄예방 시설물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최근 급증하는 1인 점포 대상 범죄에 대응하고 민생 치안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익산경찰서(서장 정창훈)는 3월 26일 열린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경찰서가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발의한 것으로,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방범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과 ‘민·관·경 협력 체계 구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범 시설 및 장비 지원 규정 신설: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상벨, CCTV 등 방범 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유기적 치안 협력체계 강화: 경찰과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개정 소상공인법에 앞선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경찰은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시설 지원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창훈 익산경찰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범죄 불안감에서 벗어나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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