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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청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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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절차에 착수하며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익산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80명(개인 53명, 법인 27개소)에게 명단 공개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들이 미납한 세금 규모는 총 33억 원에 달한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엄격히 선정됐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자진 납부 독려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소송 중인 경우 등 명백한 사유가 입증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별다른 소명 없이 버티는 체납자는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전북도 관보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영구히 공개된다.
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재산 추적 조사 등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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