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위수탁 계약 만료 후에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무단 점유하며 불법 운영을 이어온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에 대해 '영업신고 직권철회'라는 초강수를 두며 강제 폐쇄를 위한 행정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이는 시민의 자산인 공공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실추된 행정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다.
시는 3월 23일부로 어양점 직매장을 비롯해 매장 내 베이커리, 반찬 가게, 카페, 밀키트 제조시설 등 총 5개 시설의 영업신고를 직권 철회했다.
정육 코너 역시 법적 절차를 거쳐 영업권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들은 법적 영업 근거를 상실했으며, 이후 발생하는 영업 행위는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간주된다.
어양로컬푸드 사태는 시의회와의 갈등 및 기존 수탁기관의 비리 의혹이 맞물리며 장기화되어 왔다.
시는 수차례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직영 예산 편성 등 대안을 제시하며 긴급 임시회 개최까지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사회적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이를 번번이 부결시켰다.
기존 수탁기관인 협동조합은 수익금을 조합 명의의 토지 매입에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 의혹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점유를 지속했다.
법원 또한 지난 2월 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시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주었음에도 조합 측은 무단 영업을 강행해왔다.
시는 혼란 속에서도 농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판로가 막힌 500여 농가를 위해 시청 로비에 긴급 직거래 장터를 열어 1,6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구제책을 시행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 집행부의 독단에 반발한 조합원 비상대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체 농가로 출하권을 확대하며 수익금을 농민에게 환원하는 선진적 운영 모델 도입에 합의하며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시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조합 측이 자진 폐쇄를 거부하면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폐쇄 명령 불이행 시 '시설물 봉인' 등 강력한 강제 폐쇄 집행을 통해 불법 점유 상태를 종식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어양점은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닌 27만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 운영에 면죄부를 주는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도 "이번 조치는 불투명한 체계를 쇄신하고 직매장을 정화해 시민과 농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과정"이라며 투명한 운영 모델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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