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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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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정창훈)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엄단에 나선다.
익산서 수사과는 이달 18일부터 지능범죄수사팀 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즉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수사상황실은 선거사범 발생 시 즉각적인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범죄의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 수사의 신속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불법 선거행위 신고는 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며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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