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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봄철 미부숙 가축분뇨 무단살포 엄단
4월까지 집중 단속반 가동… 부숙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살포 후 즉시 경운 당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3월 18일(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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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장면.
ⓒ 익산신문

익산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비를 무분별하게 살포해 악취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이달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봄철마다 반복되는 미부숙 퇴비 악취로 인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 따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불법 살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방침이라는 것.

가축의 배설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퇴·액비'는 농작물에 유익한 거름이 되지만, 반드시 충분히 썩히는 '부숙'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거름을 살포할 경우 심각한 악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우천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까지 '특별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법령에 정해진 부숙 기준(퇴비: 부숙 중기 이상, 액비: 부숙 완료)을 어기고 덜 익은 거름을 살포하거나, 농경지에 거름을 방치해 악취를 풍기는 행위다.

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익산시는 악취 차단을 위해 '즉시 경운(흙 갈아엎기)'을 강력히 당부했다. 거름을 뿌린 직후 흙을 덮으면 냄새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살포 후 거름을 방치해 민원을 야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가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농가에서는 거름 살포 전 반드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마쳐야 하며, 마을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나 이웃 활동이 적은 평일에 살포하는 등 '이웃 배려'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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