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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태운 논밭두렁, 재앙 부르는 불씨”
익산소방서, 봄철 불법 소각 화재 위험성 경고
미신고 오인출동 시 20만원 과태료 ‘강력 조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3월 16일(월)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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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올해 3월에 발생한 망성면 임야 화재.
ⓒ 익산신문
농번기를 앞두고 무심코 행하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해 소방당국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이달 16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봄철을 맞아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봄철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총 253건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가 전체의 30.4%(77건)를 차지하며 화마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 지난해 3월 황등면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 익산신문
봄철은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이나 인접 주택으로 번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소방 관계자는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주의를 주는 수준을 넘어 법적 처벌도 강화된다.

소방기본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 주변, 주거 밀집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울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전 신고 없이 소각 행위를 하여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게 될 경우, 행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 땅에서 내가 태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김상순 익산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은 “봄철 강풍 속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불씨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농작물이나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정해진 수거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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