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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전북서부보훈지청 전경. | | ⓒ 익산신문 | |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장효정)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및 ‘생계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대상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배우자다.
이 중 생계지원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80세 이상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1인 가구 기준 128만 2,119원, 2인 가구 기준 209만 9,646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확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월 1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별도의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사진(3.5cm×4.5cm),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월남참전기록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의 제적등본 등을 갖춰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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