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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생성형 AI(제미나이)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익산시가 전액 부담한다.
특히 익산 지역 내 사고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익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보장 항목은 총 18개다. 보장 금액은 사고 유형과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자연재해 사망은 3,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후유장해 시에도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
생활 밀착형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됐다. 농기계 사고 및 개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10만 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3,000만 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 1522-3556)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산정된 보험금이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청구서 서식과 구비서류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 항목 중 ‘재난안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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