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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로고.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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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이 동일한 시·도의 광역의원에 도전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때 사퇴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동일한 시·도의 광역의원에 도전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때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같은 시·도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한다면 기존과 같이 선거 3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 두 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결합한 '특례지역' 중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곳에 선거연락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위는 이르면 이달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이 전북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이달 6일 의회 사무국에 사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기초의원도 광역의원에 도전할때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임계를 회수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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