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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달 6일 익산시 남중동 익산상공회의소 사거리에 내걸린 익산로컬푸드 어양점 관련 플래카드. 시민들은 정반대 내용의 플래카드를 보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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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익산시지역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허위사실 유포' 및 '시민 기망'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는 익산시 주요 사거리에 '로컬푸드 어양점은 정상 운영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27일 법원은 익산시의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계약 해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로 해당 매장은 법적 운영 근거를 상실했으며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당 측이 '정상 운영'을 표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지역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 정당 정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익산 시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홍보가 아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민원인 A씨는 “특정 정당의 업적을 부풀리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확정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불법적인 영업 상태를 정상으로 둔갑시켜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어양로컬푸드 조합원 B씨는 "법원 판결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며 시민을 기망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익산시청에 공식 질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조합원 측은 확보된 현수막 사진과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사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많은 민원이 접수된 상태임을 확인하며, 행안부와 선관위 질의 및 법률 자문을 통한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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