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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검사 후 퇴원 조치에 황당"
유모 씨, 거액병원비 반환요구
타병원서 흡인성 폐렴진단 11일간 진료
병원 측, 보호자 동의 등 문제없다 반박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09년 11월 16일(월)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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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본보로 걸려온 한 통의 민원전화. 대형병원의 방만한 검사로 피해를 봤다는 전화였다.

신용동에 거주하는 유모 씨(72)에 따르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자신을 가족이 8월 12일 오전 8시 30분 경 A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켰지만 각종 검사에도 이렇다 할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

또한 도의적 책임을 버리고 밖으로 내몰듯 퇴원시켰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유 씨는 “각종 검사만 60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병명도 알아내지 못한 것도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퇴원조치라니….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 씨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병명도 알아내지 못하고 쫓겨난 자신에게 거액의 병원비를 요구했다는 것.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지지부진한 진찰로 병명도 알아내지 못한데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장애인임에도 114만원의 병원비를 청구한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퇴원한 유 씨가 찾은 곳은 다른 종합병원. 이 병원에선 흡인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11일만에 퇴원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유 씨는 A병원에 사과와 함께 자신이 지불했던 병원비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A병원 측도 할 말이 많다. 안면과 흉부 등에 상처를 입은 유 씨가 12일 입원해 혹시 모를 증상이 있을지 몰라 흉부·신경·정형 등 7개과에서 60여 가지가 넘는 검사를 진행했다는 것.

A병원 측은 “외상을 입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다른 증상이 있을지 몰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각종 X-레이와 CT, MRI 촬영을 통해 검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입원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환자의 주장과는 달리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표현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의식이 깨어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몰리듯 쫓겨났다는 환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A병원 측은 “각종 검사를 해봤지만 단순 타박상, 염좌 등이 발견돼 대형병원 특성상 단순 타박상만으로 입원시킬 수 없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시켰다”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병원을 방문할 것까지 충분한 설명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과다한 병원비가 청구됐다는 환자의 주장에도 정당한 청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여가지 검사에 대한 정당한 청구였다”며 “114만원의 병원비는 의료보험과 장애인의료급여 등을 적용해 환자 부담금 20%만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명수 기자 smister@
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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