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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일부터 접수
5월까지 온라인·ARS·대면 접수 병행…신청 편의 높여
소농직불금 130만원, 면적직불금 ㏊당 136만~215만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2월 27일(금)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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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
ⓒ 익산신문

익산시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접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

비대면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농업e지(www.nongupez.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과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미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중앙·인화·남중·모현·송학·영등1·영등2·어양·마동 등 일부 동 지역은 익산시 북부청사 농산유통과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일반 병원의 전문의가 작성한 '활동가능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이하, 농촌 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작을수록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구조로, ㏊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지급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PLS) 준수 등 총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항목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온라인과 대면 신청을 통합 운영해 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며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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