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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익산시공무원 노조위원장"사임하겠다"
노조 女사무실장이 신고한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성희롱 인정과 함께 개선 조치 내려
노조위원장, 부적절 발언 사과와 함께 사임의사 공식 표명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2월 25일(수)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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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깃발.
ⓒ 익산신문
지난해 1월 출범한 제8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구본권·이하 익공노)이 성희롱 진정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건을 접수한 노동당국이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조치를 내려 향후 익공노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익공노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이하 고용노동청 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익공노 사무실장 A모 씨(40대· 여)가 지난해 5월 사무실 등에서 노조위원장으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17일 고용노동부익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모채용돼 지난해 3월 4일부터 익공노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11월 11일 고용관계 해지 통보를 받아 제2차 피해까지 받았다”며 11월 하순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다.

이후 고용노동청 익산시청은 조사를 거쳐 올 설명절 전인 2월 13일 “행위자가 피해자의 청취 가능한 상태에서 ‘ㅇㅇ’등의 발언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적언동에 해당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켰다”며 행위자의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다는 공문을 익공노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3월 6일까지 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보고해달라고 지도했다.

따라서 익공노 위원장이 스스로를 징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노조 안팎에서는 “이번 성희롱 사실이 인정돼 노조의 명예가 실추되고 선명성이 훼손됐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익산시 공무원게시판인 ‘톡톡소통방’에도 위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청과 원색적인 표현까지 등장하며 성토하는 게시글과 탄핵까지도 가야한다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구본권 노조위원장은 2월 25일 오전 내부망을 통해 "부적절한 발언에 깊이 반성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노조의 신뢰를 저해하고 조합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청에서 통보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24일 오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사임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며, 새로운 위원장 선거절차에 신속히 돌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시는 현직 공무원 신분인 위원장의 성비위 사실이 감사위원회에 접수될 경우위원장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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