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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자료사진.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생활스레기 불법배출을 3월부터 12월까지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2월 23일 시에 따르면 지 불법배출 쓰레기에 대해선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 부착 쓰레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먹자골목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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