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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모습.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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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오동은 이사장은 “조합장인 저에 대한 정육 횡령 고발에 대해 익산경찰서는 5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며 "즉각 수사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협동조합 오동은 이사장은 이달 21일 보도문을 통해 "지난해 9월 익산시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장이 정육팀장 김00에게 지시해 매입·매출을 조작하여 돈육(목살·삼겹·등심)을 15개월 동안 25톤 약 6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고발하였고 익산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조합의 불법 행위로 통합을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조합장인 저에 대한 정육 횡령 고발에 대해 익산경찰은 5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한 시간도 안걸려 명백하게 허위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5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아 익산시장의 수사마저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익산경찰서는 조속한 수사를 통해 저와 조합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시고 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익산시 시장·농정국장· 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계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을 불법 집단으로 고발하고 통합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계약만료로 해지한다는 익산시장의 의도는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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