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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3지방선거 시장·도및 시의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이달 20일 오전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등록하고 있는 익산시장 예비후보들. 좌측부터 심보균·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가 접수하는 모습.사진= 예비후보측에서 제공 | | ⓒ 익산신문 | | 설명절 연휴가 끝난뒤인 이달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과 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권력에 도전하는 정치 지망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익산시 남중동에 위치한 익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예비후보등록 첫날 오전 9시 이전부터 서류를 접수하려는 예비후보 및 사무실 관계자들이 미리와 대기하다 앞다퉈 접수했다.
이날 오전 기준 익산시장 예비후보등록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무소속 박경철 전 익산시장 등 4명이 접수했다.
이들은 예비후보 서류 접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앞서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장은 이달 23일 예비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예비후보등록 여부가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할 수 있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  | | | ⓒ 익산신문 | |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예비후보자후원회도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전,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다./홍동기 기자 |  |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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