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뒤 도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 남성 등이 반려견을 발로 밟아 끌고 가는 모습./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위액트 | | ⓒ 익산신문 | |
|
|
익산지역의 한 공공기관에서 입양된 반려견 3마리를 도축해 먹은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학대가 있었다며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익산경찰서는 이달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익산시 황등면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황등지사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뒤 도축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지난 9일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위택트는 당시 “남성 4명이 개 한 마리의 입을 묶고 목을 밟는 등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단체는 A씨가 반려견들을 입양한 당일 도축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익산시 역시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별도로 고발에 나섰다.
단체 측에 따르면 A씨는 공공기관에서 사육하던 모견과 부견·자견 등 3마리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입양 당일 반려견들의 입을 묶고 목을 밟는 등 학대한 채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체는 공공기관이 반려견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입양자의 목적이나 사육 환경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어 “공공기관 등에 공식 질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