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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 신동 익산보건소옆에 위치해 있다 남중동에 옛 익산세무서 자리로 지난해 8월 이전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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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연휴가 끝난뒤인 이달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이다.
따라서 이번 제9회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에 도전하는 정치 지망생들의 행보가 본격화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이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시장선거 100만원, 도의원선거 30만원, 시의원선거 20만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시장선거 140만원, 도의원선거 42만원, 시의원선거 28만원)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할 수 있다.
|  | | | ↑↑ 6.3지방선거 시장·도및 시의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이달 20일 오전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등록하고 있는 익산시장 예비후보들. 좌측부터 심보균·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가 접수하는 모습./사진= 예비후보측에서 제공. | | ⓒ 익산신문 | |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예비후보자후원회도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전,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각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홍동기 기자
|  | | | ↑↑ 익산시 신동 익산보건소옆에 위치해 있다 남중동에 옛 익산세무서 자리로 지난해 8월 이전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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