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1년 만에 뒤바뀐 ‘익산 중학생 사망사건’의 진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1일 항소심서 "범인은 계부 아닌 친형"
"아동학대 당한 친형이 동생에게 분노 분출…계부는 폭행 묵인"
재판부 "아동학대 반복한 보호자 책임도 커"…징역 13년 선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2월 11일(수) 14: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 익산신문
지난해 설 연휴 직후 발생했던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진범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범행을 자백한 계부를 살해범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달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계부 A(41)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친형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의 계속된 진술 번복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튿날 바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후 보호기관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전과 다른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형은 항소심 법정에 와서는 ‘아빠(A씨)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며 재차 증언을 번복했다”며 “반복된 진술 번복에 비춰볼 때 친형의 말은 자연스럽지 않을뿐더러 신빙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친형이 A씨의 형인 큰아버지에게 한 자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은 사건 이후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라고 말했고 이는 녹음돼 법정에서 재생됐다”며 “이 말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도 전에 나온 최초의 진술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이날 법정에서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은 거실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친형이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봤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가 당하고 있는 폭행을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친형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분노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분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들의 보호자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지만, 평소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14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참회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친형의 폭행을 묵인·방조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B군의 친형이 가해자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짧게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14)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에 있던 사람은 A씨와 B군의 친형뿐이었다.

경찰 조사 당시 계부와 친형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자백했으나 하루 만에 친형이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A씨만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 들어 돌연 “진범은 B군의 형”이라며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727억 투자 유치, 자동차부품 산업 ..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살핀 익..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빛으로 깨어난 익산 미륵사지…21만..
기숙사비 카드결제 납부 대학 3년째..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전해진 온정…..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시, ICT 기업과 투자협약…미래산업..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