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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지난해 설 연휴 직후 발생했던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진범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범행을 자백한 계부를 살해범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달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계부 A(41)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친형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의 계속된 진술 번복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튿날 바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후 보호기관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전과 다른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형은 항소심 법정에 와서는 ‘아빠(A씨)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며 재차 증언을 번복했다”며 “반복된 진술 번복에 비춰볼 때 친형의 말은 자연스럽지 않을뿐더러 신빙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친형이 A씨의 형인 큰아버지에게 한 자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은 사건 이후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라고 말했고 이는 녹음돼 법정에서 재생됐다”며 “이 말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도 전에 나온 최초의 진술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이날 법정에서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은 거실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친형이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봤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가 당하고 있는 폭행을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친형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분노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분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들의 보호자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지만, 평소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14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참회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친형의 폭행을 묵인·방조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B군의 친형이 가해자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짧게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14)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에 있던 사람은 A씨와 B군의 친형뿐이었다.
경찰 조사 당시 계부와 친형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자백했으나 하루 만에 친형이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A씨만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 들어 돌연 “진범은 B군의 형”이라며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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