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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용보험혜택 소외자 출산 부담 덜어준다
18~39세 1인 소상공·농어업인,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배우자 출산 가정까지 지원해 소득 공백 완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2월 03일(화)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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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
ⓒ 익산신문

익산시가 이달 2일부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출산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출산급여와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 경영주다.

1월 21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출산급여는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 원이 지원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여야 한다.

출산휴가지원금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80만 원을 지원하며, 남성 소상공인이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소득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사업 예산액은 3,15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라며 "출산과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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