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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 덕기동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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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소장 박민규· 이하 익산농관원)는 설 명절(2월 17일)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해 2월 13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월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위반사례가 많았던 배추김치·돼지고기·두부류·쇠고기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이뤄진다.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익산시와 협업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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