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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연금, 더욱 든든하고 튼튼해집니다!”
김승균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달라진 제도 소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1월 26일(월)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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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균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 익산신문
작년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달라지게 된다. 김승균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이 그 내용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1. 국민 신뢰 제고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을 지급할 국가의 의무가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법률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을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번 지급보장 명문화로 그간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년 등 현 세대 가입자 노후소득 강화 : 소득대체율 41.5% → 43%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올해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원 인상된 129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40년 가입 기준).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의 소득에 적용되므로, 납부를 끝내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3. 청년층 지원 확대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기존 국민연금은 2008년 이후 출산을 하거나 군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왔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도 강화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향후 추가 가입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4.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 : 보험료율 9% → 9.5%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025년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보험료율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상향하여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올해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5.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경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위에 기술한 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단, 이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던 가입자는 종전 기준 적용). 

2026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취지는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 현세대 어르신 실질노후소득 보장 :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개선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6년 319만원)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 구간으로 나누어 5%부터 최대 50%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소득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생계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감액규모는 적으나(전체 감액금액의 16%) 대상자가 집중된(전체 감액대상자의 65%) 구간(’26년 기준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다. 변경된 감액 제도는 2025. 1. 1.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2025년(12월 잠정치 기준) 수익률 또한 약 20%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 또한 12월 잠정치 기준 1,473조 원까지 증가하였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약 260조원 증가한 것으로, 2024년 지출한 연금급여 44조원의 약 5.9배를 기금 수익으로 벌어들인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금 수익률을 통해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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