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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귀농인 지원 문턱 낮춰 2월 6일까지 접수
연령 제한 폐지·전입 요건 완화·신청 주체 확대 등 전입 요건 완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농지 임차비 지원 등 6개 지원사업 추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1월 22일(목)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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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에 위치한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전경.
ⓒ 익산신문

익산시가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연령 제한 폐지와 전입 요건 완화 등 제도 문턱을 낮추고,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달 22일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과 영농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2월 6일까지 '2026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4개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2개소) △귀농인 농지·주택 임차비 지원(5개소) △귀농인 소득사업·생산기반(4개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7개소) 등 총 6개다.

특히 시는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연령 제한 폐지와 전입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65세 또는 70세까지로 연령 제한과 전입 3년 이내 조건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연령 제한 없이 전입 후 5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주체도 기존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어 가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귀농·귀촌 지원 대상을 확대, 귀농을 준비하면서도 자격 요건 때문에 망설였던 이들이 익산 정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촌지원과(063-859-4966, 4517)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시 농촌지도과 관계자는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 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운영해 익산에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4명의 청년 귀농인이 시설원예와 축산,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았다.

수경재배시설과 비닐하우스 신축·축사 환경개선·청국장 가공장비 도입 등 실질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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