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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 덕기동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 전경. | | ⓒ 익산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소장 박민규·이하 익산 농관원)는 3월 13일까지 마늘·양파·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익산농관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익산 농관원은 주요 농작물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공문·회의·소식지·언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면 된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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