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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1월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1월 12일(월)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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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전경.
ⓒ 익산신문

익산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약 4.57%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존에 연납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1월 중 익산시에 신규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달 9일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해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3만 7,000여 건을 우편과 전자문서로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063-859-5632, 5631)로 하면 된다. 스마트위택스 앱과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혜택이 주어지고, 시는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1월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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