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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기피 부서 공무원 승진 근속기간 1년 단축
재난안전·민원응대 분야 대상 인사혜택 준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령 개정 입법예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5년 12월 31일(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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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로고.
ⓒ 익산신문

재난 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에 따라 재난 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2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 안전·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한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근속 승진 기간 단축·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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