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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 시점 국민연금에 현재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상태여야 하며,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업주부 등 가입 외 대상자로서 현재 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 자격을 먼저 얻은 뒤에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나 60세가 넘은 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단,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둘째, 대상이 되는 기간(추납 가능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미납 기간을 다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이력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 :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다고 신고했던 기간
적용제외 기간 :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져있던 기간(단, 1999년 4월 1일 이후 기간만 가능)
군 복무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 복무 기간 (단,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 기간은 제외)
추납 가능 한도는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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