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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자료사진. 익산시청 옆 도로변에 내걸린 현수막. | | ⓒ 익산신문 | | 익산시 도로변과 주요 사거리 곳곳에 개인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익산시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하고 책임있는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이달 23일 불법현수막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관련법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된 게시대 외 장소에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특히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 등에는 광고물 표시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또 “다만,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노동운동 관련 행사·집회,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 법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어린이 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구역 등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익산시 주요 도로변과 사거리에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 현수막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내걸려 있다” “익산시는 불법 현수막을 관리·철거하고, 법을 위반한 게시자에게 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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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자료사진/익산상공회의소 사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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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행정적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권한의 주체가 오히려 불법 게시의 당사자가 되고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익산시는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설치자에게 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직접 제거하고 그 비용을 설치자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반 시민들은 현수막 하나를 게시하기 위해서도 장당 7일 기준 3천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는 등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데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이들이 오히려 법을 위반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익산시는 지금 즉시 ‘예외 없는 단속’과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모든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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