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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시 중앙동에 본사를 둔 ㈜제일건설 로고. | | ⓒ 익산신문 | 익산지역 굴지의 건설업체로 꼽혀오다 지난해 12월 3일 최종 부도 처리됐던 ㈜제일건설(대표이사 윤여웅)에 대한 법정관리 인가가 결정돼 회생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달 23일 ㈜제일건설과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월 18일 ㈜제일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공고한 후 법원의 채권 금액 조사 등을 거쳐 10개월여만인 이달 22일 법정관리 인가를 결정했다는 것.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제일건설의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했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제일건설은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행하는 등 회생절차 종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인가로 제일건설이 익산지역 2곳에 시공중인 아파트 준공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협력업체와 입주예정자의 불안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제일건설 시공 아파트로 부도로 분양이 중단된 남중동 제일오투그란데는 전체 298세대중 68세대가, 함열 제일오투그란데는 259세대중 67세대가 각각 미분양인 상태이다.
익산시는 미분양 세대의 추가 분양 가능성이 높다며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988년 설립된 ㈜제일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 전북지역 시공능력평가 순위 4위인 중견업체였으나 지난 2020년 워크아웃(workout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워크아웃이 해제됐고 같은해 12월 3일 7억여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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