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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모습.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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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직영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익산시와 위탁업체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을 넘어 익산시의회까지 번지는 등 새 국면에 접어들어 직매장 운영 자체가 중단 위기에 놓이고 아예 문을 닫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익산시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위반을 들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에 대해 계약해지 절차에 돌입하고 위탁운영기간이 내년 2월말로 완료되면 직영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예산안에 직영운영 예산 6억천만원을 편성했다.
익산시는 또 지난 9월 계약위반 및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협동조합 관계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12월 초순 협동조합 관계자가 운영 수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협동조합(이하 조합)측은 “익산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해 갈등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직영 운영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이달 1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소길영 의원이 대표발의(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 의원 공동참여)한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 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에 직영 전환 방침 철회를 공식 요구했고, 조합측엔 운영상 문제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조직쇄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로컬푸드 정책은 단순한 유통사업이 아니라 지역 농민의 삶과 시민의 먹거리 주권이 직결된 핵심 정책”이라며 “일방적 직영 전환이 아닌 시민과 의회·농민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는 같은날 시의회가 요구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조합과 재계약은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합의 반복된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로 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계약 만료 이후 시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경우 2년 이내 공공 계약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며 "현행 법령과 행정 절차상 기존 조합과의 재계약은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어양점 운영을 맡아온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소한의 지도·감독만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합이 직매장 운영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해 조합 소유 토지 매입 계약보증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시는 즉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내리며 동일한 위반이 재발할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 통보했다.
그럼에도 조합은 7월 정기 감사에서 토지 매입 중도금을 운영 수익으로 우회 상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정육코너 매입·매출 불일치·재고 관리 부재 등 기본적인 운영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심각한 부실 운영 실태도 확인됐다.
시는 "직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직매장 운영 중단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결과는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예산 삭감을 결정한 시의회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직매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납품 중단과 소득 감소는 물론, 근로자 고용 불안과 시민 불편 등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의 상황이 시민과 농민에게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운영이 확인된 업체와의 재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직매장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가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운영을 가능하게 할 예산이 차단된 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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