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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기간 익산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웅포베어리버 골프연습장의 철거 작업중(좌측) 철거 완료후 모습.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장기간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웅포베어리버 골프연습장 문제를 강제집행 없이 '자진 철거'로 해결하며 공공성 회복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달 8일 익산시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예정일을 앞두고 해당 골프연습장이 지난 4일부터 불법 시설물 철거와 현장 원상복구를 시작, 모든 시설을 철거한 뒤 완전히 퇴거했다는 것.
이번 철거는 익산시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 결과로, 행정 신뢰를 높인 사례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을 운영해 왔으며, 시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 △최고장 발송 △1·2차 계고 △이행명령 △행정대집행 예고 등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상대 측과 꾸준한 협의를 이어가며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강제 철거 없이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고 퇴거하도록 이끌어냈다.
시는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후속 정비를 실시하고, 웅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정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유지 무단 점유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문화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협의해 자진 철거를 이끌어낸 것은 시와 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라며 "공공자산을 지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한 채 불법 운영을 지속해 왔으며, 시의 이행 명령을 위반한 채 여러 소송으로 운영 기간을 늘려왔다.
최근 법원은 행정·민사 재판 모두에서 익산시 손을 들어줬으며, 최근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불법 점유와 원상 회복 의무가 최종 확인됐다.
시는 그동안 최고장 발송과 계고·영업신고 철회·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자산 회복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행정대집행 예고했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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