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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v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5년 12월 08일(월)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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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103,000원 초과인 분은 월 46,350원이, 월 보험료가 103,000원 이하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25년 1월 현재 최대 월 46,35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 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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