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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모습.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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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위반을 들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 오동은)에 대해 해지 절차에 돌입해 양측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위탁운영해 온 협동조합 관계자가 운영 수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은 이달 5일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9월 계약위반 및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운영업체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의뢰 관련 익산시는 "협동조합측이 운영 수익을 직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어기고, 외부 토지를 매입하는 데 7,3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특별감사에서 적발한뒤 부정 사용에 대해 경고 처분과 함께 행정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사무위탁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이 출자금 담보 대출로 2억 9,000만 원 상당의 토지 중도금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수익으로 상환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직영 운영 중인 정육코너의 수익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직영 운영 중인 정육코너의 수익이 지난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운영 관리의 부실이 확인됐고 이어진 내부 점검 과정에서 횡령·배임 정황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측은 집회와 기자회견·SNS 등을 통해 “익산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동조합측은 "지난 10년 간 아무 문제없이 운영해 왔고 흑자 경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있는데, 행정이 직영 전환을 위해 불법 부당한 조합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운영기간이 내년 2월말로 완료되면 직영한다는 방침이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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