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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북경찰청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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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간판정비사업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이달 5일 전북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감과 B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C경위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행정처분이다.
앞서 지난 8월 7일 오후 6시께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익산시 왕궁면 소재 업체 대표 A(40대)씨가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사업장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익산시가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한 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한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같은달 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했다'거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졌었다. 당시 경찰이 익산시청 압수 수색을 하면서 차량에서 9천여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된 사무관을 체포했는데, 이 사무관은 수갑을 찬 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수본은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A경감 등 3명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했고, 경징계 의견을 전북경찰청에 통보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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