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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제가 내야 하나요?
v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
v 근로자가 보험료 개별 납부를 신청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5년 12월 01일(월)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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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체납된 보험료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확인서’가 있는데,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이 확인(회사 사용자 확인 필요)될 경우,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개별납부하지 않으셔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통지대상 체납월(최초 체납된 한 달, 체납사실통지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및 보험료(기여금+부담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으로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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