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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에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유급휴가를 요구할 경우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강검진을 위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건강검진 날짜를 유급휴가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이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는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건강검진에 대한 유급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건강검진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받도록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검진 시간을 별도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강제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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