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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일정 납부요건을 충족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v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v 사망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v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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