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 | ⓒ 익산신문 | 과거 인류는 날씨 즉, 기후에 맞서서 살아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기후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기에 지구 전체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데 그 근간은 2021년에 새롭게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23년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24년에는 시도단위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광역 단위 계획을 기본으로 2025년은 시군구 단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익산시 역시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익산시의 5대 추진 전략은 친환경 교통(친환경 차량, 교통수요관리), 제로에너지 도시(제로에너지건물, 그린리모델링), 자원 순환(폐기물 원천감량과 폐기물재활용), 농축산(저탄소농업 확산과 저탄소 축산환경조성), 흡수원 확대(신규 흡수원 확대, 숲 가꾸기)이다.
필자는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은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 문제라는 점을 설파해 왔다는 점에서 익산시의 탄소중립 계획은 아쉬움이 크다.
단도직입적으로 익산시의 계획은 탄소중립을 위해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대응의 노력은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 익산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녹색성장 부분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물론 익산시 계획에 녹생성장과 관련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동물용의약푹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열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위기간 동안 재정투입계획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축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나 시도의 계획안에서 수립된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계획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지역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익산시 역시 지난해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논 상태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익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감감무소식이다.
지역적 한계가 있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나 최근 환경부가 지역 단위가 아니라 거점 단위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서둘러 익산시 탄소중립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즉 탄소 배출과 흡수가 제로가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결국 인간의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고 인간의 활동은 산업과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역시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기후위기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서둘러 제대로 된 익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해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익산시만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몇 가지를 제안하자면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농업용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도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익산시가 기후위기를 기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필자 역시 더 많은 고민과 역할로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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