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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근무하던 중 10월 7일에 퇴사 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하면 3일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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