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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준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 기준을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음에도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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