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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 | | ⓒ 익산신문 | | 익산시는 농민공익수당 하반기 추가 신청을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달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접수는 영농철 바쁜 일정으로 당초 신청 기간 3~6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배려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농업인 또는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또한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전전년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제도 요건이 완화돼 도내 거주 기간과 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며, 지급 기준도 기존 농가 단위에서 개별 농업인 단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30만 원씩 지급된다.
시는 접수가 끝나는 대로 자격요건을 검토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실물 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공익수당 수령 농업인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양봉 농가의 경우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3~6월 신청을 받아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1만 7,000여 농업인에게 추석 전 약 83억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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