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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 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 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21개국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외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3)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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