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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추석 근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5년 09월 19일(금)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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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대상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150%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하는 휴가는 1일이 아니라 150%의 수당 대신 부여하는 것이므로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때 쉬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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