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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ㅇ
v 투석 3개월 경과 후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5년 09월 05일(금)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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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진일 또는 완치일에 대해서 장애심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만성신부전증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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