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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해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4조
따라서 제3자의 가해로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되고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하면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구비서류
기본적인 유족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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