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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연금 수급권을 취득(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지급개시연령 도달)하고, 청구하면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이하생략)
국민연금 수급권은 기여(보험료 납부)로 생기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가가 연금급여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존(2025년) 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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